대책위 “등록취소업체 업무 불법”
중구, 업무 계속 진행땐 법적조치
중구청과 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업체인 대한이앤씨는 지난 2일 소재지 관청인 경남도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했다. 자본,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이 3개월 이상 미달됐다는 게 사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조에 따르면 정비업체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업무는 수주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업무는 조합원 대의원회나 총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3월 정비업체 문제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 조합측에 법적인 사항을 지도했고 경남도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조합측이 3개월 이내에 정비업체 업무 진행 여부에 대해 대의원회나 총회를 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길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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