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등록취소업체 업무 불법”

중구, 업무 계속 진행땐 법적조치

▲ 울산시 중구 복산동 B-05 재개발 대책위 주민들은 18일 중구청 앞에서 정비업체 지정과 관련, 집회를 가졌다. 장태준 인턴기자
울산시 중구 B-05(복산동)구역 내재산지킴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이 업체등록이 취소된 정비업체가 업무를 계속 보게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중구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중구청과 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업체인 대한이앤씨는 지난 2일 소재지 관청인 경남도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했다. 자본,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이 3개월 이상 미달됐다는 게 사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조에 따르면 정비업체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업무는 수주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업무는 조합원 대의원회나 총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3월 정비업체 문제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 조합측에 법적인 사항을 지도했고 경남도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조합측이 3개월 이내에 정비업체 업무 진행 여부에 대해 대의원회나 총회를 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길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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