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살'.

영화 ‘암살’이 저작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제작사 케이퍼필름이 29일 밝혔다.

케이퍼필름은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영화 ’암살‘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1, 2심에서 ‘암살’ 측이 승소한 데 이은 것이다.

최씨는 2015년 8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케이퍼필름은 “법원이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 간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더욱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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