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대학생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대학생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기간은 8월 23일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기간 신청이 원칙이지만,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2차 신청을 허용한다.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국가장학금’이 오른 것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의 차등 지급을 위해 선행돼야 할 소득분위가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2학기 국가장학금은 8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7~8분위 약 33만 원 △6분위 60만 원 △5분위 84만 원 △4분위 143만 원 △3구간 19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1~2구간과 차상위 계층은 최대 260만 원이 지원된다.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당일로부터 14일이내에만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재단 상담센터에 이의신청 요청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과 함께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소득구간 산정 기간 외의 소득변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마지막학기의 경우 이수학점을 제외하고 심사가 진행된다. 4년제의 경우 4학년 2학기가 졸업학기로 인정되며, 4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심사 시 4학년 1학기 성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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