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지키기 대책위 회견

“검찰 수사 편파적으로 진행”

▲ 노동자국회의원 윤종오지키기 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국회의원 윤종오지키기 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윤종오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정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울산지역과 전국 노동·진보단체들이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했듯이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는 매우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이 구체적 혐의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에서 6개월여 동안 20여회 이상의 공판을 통해 증거조사와 수십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선고한 결과가 2심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바뀐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4개 혐의 중에서 2심재판부가 인정한 2개 사안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의 자발적 지지·지원을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촛불혁명시대, 국민직접정치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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