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인이므로 비판적 평가 감수해야…사실관계도 근거 충분”

▲ 왼쪽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른쪽은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가 쓴 '이건희 전(傳)' [알라딘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부회장의 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평가, 세간의 평을 적은 것”이라며 “좋은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니고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게재된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으로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게다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400쪽 중 5∼6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역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상당성이 있다”며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평전을 펴내며 그 안에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책은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께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실었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차명 비자금의 사용·배분과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 회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분석하거나 이 전 부회장 재산이 5조 원 정도라고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나섰다는 부분도 실려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런 내용이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