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운동은 일주일 뒤인 31일부터 시작된다. 투표일 하루전인 6월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마친 25일부터 일주일간은 예열기간인 셈이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명함을 돌리는 등의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칫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오인한 후보 주변 사람들에 의한 불·탈법 선거운동이 횡행할 소지도 다분하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는 북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중도하차하는 바람에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고 있다. 불법 선거는 곧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명백한 사실이 우리 눈앞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후보자와 캠프는 물론 유권자들도 공명선거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아쉬움은 남북문제 등 중앙정치에 함몰돼 지방의제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됨됨이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고심을 엿보기가 어렵다. 마치 특정 정당의 간판만 보고 ‘묻지마’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혹여 울산의 기득권인 보수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무조건적 진보정당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의 능력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지방선거인 만큼 소속 정당 못지 않게 후보자의 능력도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특히 울산은 한단계 도약을 위한 확고한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시기다. 지방분권 개헌도 논의되고 있다. 지방정치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공명선거·정책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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