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전 디지털 음원 발매 확인
대상·금상·인기상 수상 취소
연예예술인협회, 시상금 반납

지난 28년간 ‘명품가요제’로 전국적 인지도를 누려왔던 울산 고복수가요제가 수상자의 자격미달이 뒤늦게 밝혀져 수상결과가 무효화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울산지회(지회장 최기삼)는 2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참가자들이 제기한 논란(본보 18일자 7면)에 대해 ‘제28회 고복수가요제 관련 공식입장 및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기삼 회장은 “울산시의 지원으로 치러진 올해 고복수가요제에서 대회 요강에 어긋난 부정 참가자가 발견됐다”면서 “대상 수상자 최대성, 금상 수상자 김신례, 인기상 수상자 박정길씨는 본선 대회 이전에 디지털 음원이 출시됐기에 시상을 취소하기로 했다. 취소된 상에 따른 시상금 1450만원은 모두 울산시로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제14회현인가요제’ 앨범 작업에 참여해 7월 음원이 발매됐고, 박씨는 가명인 ‘정길’로 음반을 발매한 가수였다. 고복수가요제는 학교과제 및 졸업작품을 제외한 음반(디지털 음원포함)을 출시한 경우 참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최 회장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고복수가요제 대회요강을 재검토해 ‘참가자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본선 진출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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