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연세대 합격취소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수험생 홍 모(19)군 측은 15일 등록금 미납으로 입학이 취소됐다는 학교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재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군은 올해 연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해, 학교로부터 지난 1일까지 예치금을 뺀 나머지 등록금 4백 70만여 원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홍 군의 어머니 A씨는 납부 마감일인 1일 오전 10시 5분쯤 자신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은 뒤, ATM 조작이 서투니 이 돈을 대학 측에 대신 이체해 달라고 인근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우체국 직원은 15분 뒤 구내 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시도했지만, 은행의 '지연 이체 제도' 때문에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 이체제도란 1회 100만 원 이상의 돈이 계좌로 입금되고 나면 30분 동안 인출이나 이체를 못 하게 막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안 홍 군 측은 해당 직원이 책임을 모든 지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했지만 지난 12일 연세대로부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홍 군이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익명 페이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이미 추가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의 불이익 등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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