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진상조사단은 박 중구청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건전한 선거문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나쁜 선례가 될까 우려되고, 고등법원은 엄격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은 기소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이라며 “재판이 늑장처리될 경우 무조건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또 생길 것”이라고 다. 이어 “늑장재판으로 뒤늦게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그동안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행정의 피해는 결국 구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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