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부동산·상속세 대비법 -심기태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세무사

▲ 심기태 MG 세무조사 컨설팅 대표세무사가 ‘부동산 및 상속, 증여세 세무조사 대비방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1세대 1주택·다주택 소유 등

상황별 부동산 절세방안 소개

상속규모·종류 등 미분석땐

분쟁·세금 미납 등 발생 강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4강에서는 부동산 및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절세방법이 소개됐다.

지난 9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는 심기태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세무사가 ‘부동산 및 상속, 증여세 세무조사 대비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심 세무사는 주택양도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자신이 1세대1주택인지 아니면 다주택인지 현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세대1주택 중에서도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상가로 복합된 9억 초과 겸용주택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2022년 이후부터 세부담이 급격이 증가된다”며 “1세대2주택 이상이라도 실수요 목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피상속인이 세워야 한다며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여러 개의 기업을 운영하던 재산이 1000억원인 A대표는 70세에 사망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는 A대표의 경우 상속세를 미리 대비하지 않아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했다. 상속세 900억원 중 400억원은 체납됐으며 상속재산은 압류, 공매 후 세금충당됐다.

심 세무사는 “A대표는 상속세 대비를 하지 않아 상속세 절세기회를 놓쳤고, 결국 상소인들은 분쟁과 세금미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는 △상속재산규모, 종류, 예상 상속세 파악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상속인 분석 △사전증여 여부 검토 △납세자금 대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심 세무사는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28년간 근무한 심 세무사는 부동산 투기 정보시스템 구축, 비상장주식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0년 재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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