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 근절·피해자 지원’

김미형 시의원, 대표 발의

갑질피해 신고센터 등 설치

▲ 시의회 김미형(사진) 의원
울산시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 공무원을 징계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바람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의회 김미형(사진) 의원은 10일 울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 설치와 갑질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갑질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울산시 소속 공무원, 울산시가 설립·출자·출연한 공사·공단·법인 임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사적 이익 추구, 모욕적 언행, 사생활 침해,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업무 지시,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 강요 등이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전담 감사, 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갑질 피해 상담 및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장은 갑질행위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 행위자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또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고자에 대해선 신분상·근무상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김미형 의원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등의 사항을 규정해 개인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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