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도로개설비 놓고 소송중

대로 3-67호선 부분준공 지연

가로등 등 시설물 사용도 불가

밤이면 ‘암흑천지’ 민원 빗발

▲ 구역 외 도로 개설 미비로 부분 준공이 백지화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 전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가 조건이었던 도로 개설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원 및 가로등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송대지구에는 1731가구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고 단독주택 용지 조성도 마무리돼 일부 주택이 들어선 상태다. 구역 내 도로 및 공원, 가로등, 신호등 등 시설물도 설치가 완료됐다.

그러나 준공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각종 시설물은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밤이면 암흑천지가 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송대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지난해 12월 구역 내 공사 완료 보고서를 군에 제출하고 부분 준공 검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부분 준공 검사를 위한 사전 의견 조회를 진행했고, 군은 시 및 진영국토청 등 관계 기관의 검토를 거쳐 협의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은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부분 준공은 현장 확인 후 백지화됐다.

이선호 군수는 이날 부분 준공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송대지구 현장을 방문한 뒤 현재 상태로는 부분 준공이 힘들다고 판단해 백지화를 지시했다. 구역 외 도로인 대로 3-67호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조합은 사업 추진 당시 대로 3-67호선 개설을 조건으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개설비가 당초 예산의 4배 가까이 상승하자 개설에 난색을 표명했다. 조합은 도로 개설 문제를 놓고 울산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조합이 인가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키로 한 뒤 이익만 챙기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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