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5억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시아버지가 현금 수십억원을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받으면 시댁에서 알게 돼 곤란하다.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인을 속여 32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 밖에도 “아파트를 대신 분양받아 주겠다”라거나 “남편이 회사에서 쓸 돈을 빌려주면 몇 주 후에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다른 지인들에게서 약 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09년 중국으로 출국해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보상되지 않은 피해액이 원금만 약 5억원에 달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후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해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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