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와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속차량,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이수 등도 점검·단속 대상이다. 또 등·하교 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2곳에 민식이법 시행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북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 준수에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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