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법인지방소득 신고대상 2500여개 법인에 대해 일제히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12월31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대상이다. 비영리법인및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4일까지로, 신고서와 제출 서류를 준비해 울주군청 세무2과에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