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게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자격이 있는 3만4000여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재원은 정부 추경에서 146억원을 충당했다.

소비 쿠폰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 마트를 제외한 IC 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합해 생계·의료 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52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주거·교육·차상위 해당자는 1인 가구 총 40만원, 4인 가구 108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다만 1인이 2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급 금액이 높은 1가지 자격으로 적용되며,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급일 이전 대상자에게 우편과 유선 전화로 안내하고, 줄서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일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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