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위서
재무·정책성은 기준치 충족
경제성 부족 ‘다소미흡’ 평가
이달중 최종 결과 시에 통보
부적정 결과땐 공영개발 제동

울산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 사태(본보 2018년 9월27일자 3면 보도)를 봉합하기 위해 울산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한 (가칭)대대일반산단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가 지방공기업평가에 당위성과 사업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청한 (가칭)대대일반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열렸다. 공영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격으로 ‘적정’ 의견이 나오면 공영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성 등으로 이뤄진다. 경제성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값이 기준점인 1에 못미치는 0.64를 기록했다. 재무성은 1.005로 기준인 1.0을 넘었고, 정책성은 ‘보통’으로 나왔다. 타당성 검토 종합결과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다.

부정적 평가가 나오자, 심의위에서 울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정책성 △인접한 양산시 웅상지역의 용당일반산업단지 입지 등 개발환경 △양산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조달 여건 등 사업 필요성과 울산시의 추진의지를 재차 설명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번달 중으로 최종 결과를 울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대일반산단은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765억원)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반대대책위는 120일 동안 농성이 벌였고, 울산시와 양산시가 산업단지를 공영개발해 주민 집단 이주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산단 공영개발 비용은 600억원 상당이다.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 차액이 19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고, 부족분은 양산시가 웅상지역의 물량 처리비 보전 차원에서 매년 지급하는 요금 외에 부담하는 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한편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비 352억원, 울산시 65억원, 경남도와 양산시 각 103억원, 원인자 자부담 141억여원 등 총 766억원이 투입, 2020년 4월 준공했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