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재수사 마무리
검찰 직원 등 9명도 검찰에

▲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살해된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성폭행 후 죽임을 당했다.

경찰은 과거 이 사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은폐,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했던 당시 검찰 직원과 경찰관 9명을 검찰에 넘겼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수사로 일궈낸 성과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수사의 한계였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본관 5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10건 중 9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1988년 9월16일 화성 태안읍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의 경우 이듬해 윤모(53)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특히 1989년 7월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십차례에 걸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 동기를 ‘변태적 성욕 해소’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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