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
다주택·법인 취득세 최대 12%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다주택·단기거래 양도세 인상

▲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울산 아파트 단지. 경상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향해 전방위적인 세금폭탄을 투하하며 1채빼고 사실상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는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높인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올렸다. 새 취득세율 적용 시기는 법 개정안 ‘공포후 즉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안팎으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12·16 대책 수준보다 더욱 높인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p 올린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안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가 2021년 납부분(6월1일)부터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에 겨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까지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또 단기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각각 인상한다. 앞서 12·16 대책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인 것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다주택과 단기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

한편,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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