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울산교육청이 제안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규정 마련안’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시적 유예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71차 총회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이나 국가 재난상황 시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의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자연재해 및 재난상황으로 등교 개학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며, 원격수업의 의미를 정보통신 활용 또는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유치원이 아닌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으로 규정하는 내용 신설을 요청했고, 이번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규정 마련안이 통과된 것이다. 

교육부는 제안을 수용해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초·중·고는 온라인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원격수업이 수업일수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함께 울산교육청이 최근 제안한 ‘2020 교원능력평가 실시 유예 요청안’도 총회를 통과했다. 

울산교육청은 총회를 앞두고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제안도 총회를 통과했고, 9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 간담회에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돼, 코로나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수업, 생활지도, 학교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과 노력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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