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조성을 하지 못한 채 50년을 끌어온 울산시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뻔히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주택개발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의회와 공장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주택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자 “적절한 대안 없이 사업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공원 재지정을 위해서는 5년내 공원조성 완료에 대한 명확한 재정계획이 수반돼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50만9000㎡에 이르는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려면 보상비만도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게다가 사업계획 승인이 울산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가부를 결정할 수도 없다.
결국 여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때마침 21일 울산미래발전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는 한삼건 전 울산대 교수, 이병규 울산대 교수, 이상범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호근·안도영 울산시의원, 백기태 미포산단협의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나 평상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도 근린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민 국회의원도 지난 8일 LH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전을 위해 주민을 이주시킨 야음근린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단내 기업체들의 반대도 만만찮다. 야음근린공원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당장에 증가하게 될 민원도 우려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원발생을 우려한 기업들이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민들이라면서 공해지역으로 서민들을 몰아넣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야음근린공원에 공동주택 건립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불성설임에 분명하다. 울산시가 권한 밖이라며 나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