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한 곳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도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상 등 조처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또 붕괴 위험으로 철거된 상도유치원 건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인근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학생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도 교육부가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연면적 100㎡ 이상인 유·초·중·고,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생 수련원과 도서관 등,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대상 시설은 시설 안전과 실내외 환경 안전 등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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