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 끝내고 본격 단속

▲ 울산경찰청은 15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가졌다.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울산에서는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조기 시행됐다. 울산 전역 451대 단속카메라 중 제한속도가 조정된 구간의 단속카메라 143대에 대해 16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뒀으며, 17일부터는 본격 단속이 시행된다.

이날 울산경찰청은 본격 단속에 앞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가졌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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