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 끝내고 본격 단속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울산에서는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조기 시행됐다. 울산 전역 451대 단속카메라 중 제한속도가 조정된 구간의 단속카메라 143대에 대해 16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뒀으며, 17일부터는 본격 단속이 시행된다.
이날 울산경찰청은 본격 단속에 앞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가졌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이우사 기자
woosa@ksilbo.co.kr